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 연 2회 시행 (통상적으로 4월, 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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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과목 | 필수(4과목) | 국어, 수학, 사회,과학 |
선택(2과목) | 도덕,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중 2과목 | |
응시자격 | - 검정고시 시행공고일 기준 만12세 이상,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12세 이상인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 연 2회 시행 (통상적으로 4월, 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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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과목 | 필수(5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
선택(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중 1과목 | |
응시자격 |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 연 2회 시행 (통상적으로 4월, 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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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과목 | 필수(6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
선택(2과목) 선택 I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
응시자격 |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공통 제출 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 동일한 증명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 3.5*4.5cm
-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 검정고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등]
※ 전화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검정고시 담당 (☏ 041-640-7344)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학사팀 (☏041-529-0581~2)
담당부서 : 교육국 중등교육과담당자 : 정지윤 연락처 : 041-529-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