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입학 일반절차
- 1. 전입신고(거주지 이전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 2. 중학교 현황파악(배정가능 중학교 및 결원 확인)
- 3. 전학학교 배정신청(학부모 및 학생이 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로 직접 방문 신청)
- 4. 전학학교 배정(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에서 배정통지서 발급)
- 5. 전학학교 등록(학부모 및 학생이 배정 중학교로 방문하여 전학 등록)
중학교 직접 방문 전학
- 광풍중, 목천중, 병천중, 입장중, 천남중으로 전학하는 학생
중학교 학교군(구) 및 배정구역
학교 군(구) |
배정 구역 |
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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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1학군 |
동부 | 천안가온중, 천안동중, 천안북중, 천성중(남), 천안중(남), 복자여중(여), 천안여중(여) |
북부 | 천안부성중, 천안두정중, 천안성성중, 천안오성중, 천안북중, 천안중(남), 복자여중(여) | |
서북부 | 천안두정중, 천안백석중, 천안성정중, 천안성성중, 천안오성중, 환서중 | |
천안 2학군 |
서중부 | 천안봉서중, 천안불당중, 천안불무중, 천안월봉중, 천안쌍용중, 천안계광중(남), 천안서여중(여) |
서남부 | 천안새샘중, 천안신방중, 천안용곡중 | |
성환학군 | 성환중, 천안동성중 | |
광풍학구 | 광풍중 | |
목천학구 | 목천중 | |
병천학구 | 병천중 | |
입장학구 | 입장중 | |
천남학구 | 천남학구 |
중학교 전입학 신청서류(일반학생)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비치) 1부
전학용 재학증명서(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1부
주민등록등본(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1부
- 가. 부, 모, 학생을 포함한 전 가족이 등재된 등본으로 부모 중 1인을 세대주로 하여 단독(독립)세대를 구성하여야 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는 거주지 이전으로 미인정 함
- 나. 전 가족 세대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 증빙자료(추가 제출 서류) | ||
---|---|---|---|
1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인 부 또는 모와 전입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후견)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전입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후견) 1부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1부(친권자 자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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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 시·도(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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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008.01.01. 이전 사망은 제적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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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후견)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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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일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할경찰서의 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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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 |
직전 학년 이전부터 별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각 1부 |
당해 학년 이후부터 벌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각 1부 •확인서 또는 그 밖의 객관적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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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미혼부 또는 미혼모의 경우 | •미혼부 또는 미혼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
7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천안1,2학군 간 미인정)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거주지 전세계약서 사본 1부(원본 지참 확인) *미전입자가 계약자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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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개인 신용불량 또는 파산선고자인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원 발행 확인서 또는 확인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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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소년·소녀 가장 | •소년·소녀가장 확인서(구청 담당자 발급) 1부 | |
시설보호 | •시설보호 확인서(해당 시설 발급) 1부 | ||
가정위탁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구청 담당자 발급) 1부 | ||
10 | 정원 외 배정가능 (3%범위 내) |
국가유공자의 자녀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교육지원대상자 명부 1부 |
군인의 자녀 | •해당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1부 |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교육국 중등교육과담당자 : 정지윤 연락처 : 041-529-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