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불당유치원 우유 구매 계약 특수조건

1조(적용) 본 특수조건은 천안불당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우유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계약상대자는 유치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공급되는 우유는 2일 이내 제조하고 급식일로부터 유통기한이 7일 이상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모든 우유의 제조일자가 동일한 제품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백색우유 급식품목을 다양화한 주별 백색우유 순환 급식제로 납품한다.

- 일반우유: 백색시유 200ml 국내산 원유100%

- 강화우유: 국내산 원유99.0%이상. 영양성분이 추가 첨가우유(당,향료등 미첨가)(180~200ml)

당일 납품되는 우유에 대한 검식 및 보존식 보관을 위하여 매 급식일마다 납품우유 각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주 2회 유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방법)

계약상대자는 유치원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우유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유치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공급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가동여야 한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시설 및 경비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며, 계약이행만료되면 철거회수하고, 시설을 이유로 계속공급계약을 주장 할 수 없다.

우유 냉장고에는 타이머 및 온도계를 부착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납품장배송 전까지 우유는 냉장차 또는 냉장시설에 보관해야한다.

제4조(식품검수)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우유 중 규격·신선도·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의 사유로 학교의 검수자가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 우유의 품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유치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위생관리)

계약상대자는 우유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냉장 배송차량(내부에 온도계 비치)으로 운반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우유납품을 취급하는 직원대한 건강진단결과서 및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 보관냉장고를 주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우유 전용용기를 매일 세척 또는 수시 교체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6조(배상책임)

우유와 우유급식 설비로 인한 모든 문제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변질식품의 공급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에 대해 학교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치료비 및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다.

제7조(대가지급) 유치원장은 매월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대금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유치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유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제4조 제2항에 의한 식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0조(계약내용 및 수량 변경)

계약상대자와 유치원장은 협의하에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유치원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계약 시 징구서류)

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사업장(작업장) 현황(사진 첨부) 및 냉동·냉장창고 보유 현황(임대시설도 가능) 각 1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 현황(차량보험 가입여부 포함) 1부

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L) 1

사업장(작업장) 및 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각 1부

- 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소독필증에 한함

HACCP 시스템 인증관련 서류 1부

운반자(배송직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

사용인감계 및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제12조(기타)

본 특수조건에 대해 상호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유치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치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관할법원은 유치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