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불당유치원 우유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본 특수조건은 천안불당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우유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유치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되는 우유는 2일 이내 제조하고 급식일로부터 유통기한이 7일 이상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우유의 제조일자가 동일한 제품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백색우유 급식품목을 다양화한 주별 “백색우유 순환 급식제”로 납품한다.
- 일반우유: 백색시유 200ml 국내산 원유100%
- 강화우유: 국내산 원유99.0%이상. 영양성분이 추가 첨가우유(당,향료등 미첨가)(180~200ml)
④ 당일 납품되는 우유에 대한 검식 및 보존식 보관을 위하여 매 급식일마다 납품우유 각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주 2회 유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유치원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우유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유치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유공급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시설 및 경비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며, 계약이행이 만료되면 철거회수하고, 시설을 이유로 계속공급계약을 주장 할 수 없다.
※ 우유 냉장고에는 타이머 및 온도계를 부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납품장소 배송 전까지 우유는 냉장차 또는 냉장시설에 보관해야한다.
제4조(식품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우유 중 규격·신선도·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의 사유로 학교의 검수자가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 우유의 품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② 유치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우유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반드시 냉장 배송차량(내부에 온도계 비치)으로 운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우유납품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및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유 보관냉장고를 주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우유 전용용기를 매일 세척 또는 수시 교체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6조(배상책임)
① 우유와 우유급식 설비로 인한 모든 문제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변질식품의 공급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에 대해 학교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치료비 및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대가지급) 유치원장은 매월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대금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유치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유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② 제4조 제2항에 의한 식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0조(계약내용 및 수량 변경)
① 계약상대자와 유치원장은 협의하에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유치원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계약 시 징구서류)
① 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④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⑤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⑥ 사업장(작업장) 현황(사진 첨부) 및 냉동·냉장창고 보유 현황(임대시설도 가능) 각 1부
⑦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 현황(차량보험 가입여부 포함) 1부
⑧ 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L) 1부
⑨ 사업장(작업장) 및 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각 1부
- 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소독필증에 한함
⑩ HACCP 시스템 인증관련 서류 1부
⑪ 운반자(배송직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
⑫ 사용인감계 및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제12조(기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해 상호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유치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치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관할법원은 유치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