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 개정(안)

천안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천안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본원”)의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본원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본원은 천안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

제4조(위치) 본원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3에 둔다.

제2장 교육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5조(교육연한) 본원의 교육연한은 연령별 1년으로 한다.

제6조(학기) 본원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

2. 개원기념일, 재량휴업일

3.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4. 토요휴업일

5. 전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원장이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한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정원

제8조(학급편제) 본원의 학급 편제는 매 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배정하는 학급 수로 편성한다.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혼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원아정원) 본원의 원아 정원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의 학급편성 기준에 의한 원아수로 하되, 본원의 실정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연도 원아모집 요강에 제시한다.

제4장 교육내용

제10조(교육내용) 교육내용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충청남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본원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제11조(수업일수) 본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교육청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 연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방과후과정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정하는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에 운영 지침에 의거 2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수업운영방법) 본원의 수업운영방법은 충청남도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하되 원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교육활동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되, 보호자의 요구,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과정, 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1일 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은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원장이 정한다.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치원간 교류학습(위탁교육), 교외체험학습을 연 3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체험학습운영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유아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유치원교육과정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입학재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13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14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년도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부족 및 결원시 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학년도 유아 모집 계획 시행 전까지 추가 입학 할 수 있다.

제15조(입학방법) 입학방법은 매 학년도 원아모집 및 원아 선발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재입학) 본원을 수료한 원아가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전학) 본원으로 학기 중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퇴학)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다른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는 자

2. 원아의 거주지 이전 및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자퇴를 희망하는 자

3. 타인에게 감염이 될 병자로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 결석 및 3개월 이상 장기 결석자

제19조(수료) 3분의 2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3세, 4세 원아 및 3분의 2미만 출석한 5세 원아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20조(졸업) 5세 원아가 3분의 2이상의 본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제21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조례 시행 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2조(기타의 비용 징수) 본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타의 비용은 원장이 학부모와 협의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유치원 규칙 개정

제23조(규칙개정) 본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의 승인 후 개정한다.

제9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4조(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 규칙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10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유아 생활지도

제25조(목적)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 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정의) ①“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유치원의 안팎에 서 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행사체험학습 등의 활동

2. 등하원 및 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1호 및 2호와 관련된 활동

② ‘유아생활지도란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 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한다.

제27조(교육 3주체의 책무) 아와 보호자는 유치원 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 질서 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8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부적절한 언어, 비속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원장 및 교원의 전문적 판단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

제29조(조언)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상담) 원장과 교원, 유아 또는 보호자는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 로 한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주의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타인과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친구, 교사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행동을 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부적절한 언어,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 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32조에 따른 훈육을 할 수 있다.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 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2조(훈육)장과 교원은 제31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특정 장소에서의 생활지도,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우 이를 즉 시 중지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 유아의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다른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 청할 수 있다. 원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 호자에게 알린다.

원장과 교원은 조언, 주의, 말 또는 물리적 제지에도 불구하고 유아가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당 유아를 훈육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도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에 따라 지도한다.

교원은 제2호에 따른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귀가 시에 유아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소지를 금지한 물품(고가의 장난감, 현금, 녹음기, 핸드폰, 카메라, 귀중 품, 스마트 워치, 교원 및 원장의 교육적 판단으로 교육활동에 피해를 주는 물품 등)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학습권에 방해가 될 경우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제33조 보상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 할 수 있다.

제34조금지행동다음 각 호의 행동은 금지 행동으로 한다

1.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행동

2. 교사의 허락 없이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여 교육활동이나 대화 등을 녹음하는 행위

제35조금지행위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1. 다른 유아 및 교원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공격적인 행위, 물건을 의도적으로 던지거 나 부수는 공격적인 행위, 자기 자신에 행하는 자학 행위 등

2. 유치원 시설(승강기, 출입문, 놀이터 등) 및 각종 탈 것(자전거, 킥보드, 인라인스케 이트, 차량 등)을 위험하게 이용하는 행위, 보행 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3. 그 밖의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 호, 약물 및 사이버 과의존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자신 또 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36조특수교육대상자의생활지도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장은 유아교육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 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금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 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볍 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이의제기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원장은 보호자의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 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9조 기타그 밖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2023-30호) 해설서에 따른다.

<별표1> 제32조 훈육4항에 따른 지도 방법

생활지도

내용

요건

장소

유의점

학습지원 및 상담

<1호 지도>

교육활동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이동

조언, 주의, 말 또는 물리적 제지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다른 유아들의 교육활동, 놀이를 관찰할 수 있는 독립된 위치(1인용 책상과 의자 등)

유아가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면 즉시 중지하고 수업에 참여토록 함,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자신의 감정,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제안 가능

(색칠하기, 점토놀이, 인성동화 읽기 등)

<2호 지도>

교육활동 중 교실 밖 특정 장소로의 이동

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유치원 도담도담 교

교사의 유아 인계 요청 후 교직원(지정된 인계자)이접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기.

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원감, 원장이 개별 상담 및 생활지도

실시.

(일시, 경위 등을 보호자에게 알림.)

<3호 지도>

가정으로

귀가지도

요청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시간 30분 경과

가정

부모님 인계

부모님 부재일 경우 2호의 장소에서 지도함.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본 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