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자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2-44호 (입찰공고번호-차수 : 20221137669-00)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1.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제출 포함)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정의) 참조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1]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복자여자고등학교 (구)중학교 본관 지붕 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복자1길 1(성황동) 복자여자고등학교 교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공사내용: 복자여자고등학교 (구)중학교 본관동 지붕 방수공사임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42,749,000

42,749,000

38,862,728

3,886,272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2. 11. 25.(금)

09:00

2022. 11. 30.(수)

10:00

2022. 11. 30.(수)

11:00

입찰집행관 PC

(행정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개찰과정은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견적 견적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견적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령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천안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2010.07.01부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단, 견적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약서는 견적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견적서 제출로 갈음)

다. 견적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견적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견적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7.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라.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 개찰일과 같음.(단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근로(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일반 일반조건) 제9절 (검사 및 대가지급) 4호 기성대가지급 및 6호 준공 대가의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4호(기성대가의 지급), 제6호 (준공 대가의 지급)에 의하여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하도급지킴이의무적용 대상이며, 견적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설명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2. 복자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복자여자고등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견적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및 조치의무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햐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처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본 공사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견적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시행 2022.1.11.) 의거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에 의거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83,161원

-

-

-

-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시행 2022. 1. 11.)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가.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실 송기열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551-6001, FAX : 041-555-7689, 전자우편: sky-7778@cne.go.kr

나.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복자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송기열 ☏ 041-551-6001

다.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의 󰡔견적정보󰡕에 게재합니다.

2022. 11. 24.

복자여자고등학교재무관

붙임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복자여자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복자여자고등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약합니다.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복자여자고등학교재무관 귀하

붙임3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공사(용역)명 :

위 치 :

계 약 금 액 :

계약년월일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복자여자고등학교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복자여자고등학교재무관 귀하